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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2018-10-18 조회수 : 1055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의혹 내용>

 

'18.10.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中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사전에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중 '15.11.20일자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15.11.27~29일간 평가)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참고 내용>

 

'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

 

*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은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

 

* 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은 비공개

'15.11.27일부터 평가위원들이 합숙(2박 3일)하여 서류검토, 면접(PT)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

 

-'15.11.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대외에 발표하였음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최종 평가점수는 7명 위원이 각각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각 예비인가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15.11.20일자" 수첩의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ㅇ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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