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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처리결과 (6)
2021-03-17 조회수 : 7805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이병현 연락처02-2100-2795

< 상담 내용 >


 • 인사발령 시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축하 난’을 받을 수 있는지?



< 상담 결과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3항2호)


  *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은 화훼작물의 일종으로서 ‘농수산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축하 난’ 선물10만원 이내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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