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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공시제도 (소위 5% rule)

M&A 시장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5% 이상)에 주식 보유-변동 상황 공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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