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공인회계사 등록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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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예정일 | 2012-05-01 | 진행상황 | 진행중 |
관련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조, 제52조 | ||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 ||
현황 및 문제점 | 질의내용 ㅇ 한-EU FTA 발효와 관련 외국공인회계사가 한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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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해석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에 따라 EU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ㅇ 참고로 동 업무는 동법 제5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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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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