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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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예정일 | 2012-05-01 | 진행상황 | 진행중 |
관련법령 | 자본시장법 제1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 | ||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 ||
현황 및 문제점 | 질의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서는 투자설명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우편전송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ㅇ 간혹 개별회사가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을 서면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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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해석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개별회사가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을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1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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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기대효과 |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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