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on-Guaranteed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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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예정일 | 2010-12-31 | 진행상황 | 진행중 |
관련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 ||
담당부서 | 보험과 | ||
현황 및 문제점 |
ㅇ 상품개발시 예상하지 못한 의료기술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불측의 생존위험률 Risk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계약의 보 험요율 변경이 가능한 N/G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진단/입원/수술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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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ㅇ 위험률 변경제도는 상품개발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리스크 를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 능성이 상당히 높음 ㅇ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예측치 못한 보험료의 상승은 계약자의 반발이 크게 일어날 소지가 큼
* 미국·일본 등에서도 그 운영기준 등을 법규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 로 법령에서 그 운용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기준 설정 등 필요조치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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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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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ㅇ 장기 고위험 상품(암보험 등) 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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