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는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①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
* 보증료율(0.5%) 및 보증비율(90%) 우대 등
ㅇ 특히,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 지원 추진
☞ 연락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②「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농림수산업자 재해 특례보증
ㅇ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율(100%) 우대 등) 지원
☞ 연락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 2080-348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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