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13. 4.17(수)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영위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
* 부실금융기관인 그린손보의 계약을 조만간 이전받아 영업을 개시할 예정
- 다 음 -
1) 상 호 |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주) |
2)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9번지 |
3) 납입자본금 |
350억원 |
4) 허가 보험종목 |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보증보험 및 재보험은 제외) 및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 전부 |
5) 허가일 |
2013. 4.17. |
순서 | 글 제목 |
---|---|
이전글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등 |
다음글 | [보도참고] 12월 12일자, “‘文케어’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 내년 20% 오를 듯” (조선일보) 보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