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제2금융업권* 협회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하여 마련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4.24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붙임]과 같이 확정․발표함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ㅇ 동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
2. Q&A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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