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3.6.19(수)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신청한 2013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의결하였음
ㅇ 이번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지난 4.18일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40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사용을 승인한 것임
□ 금융감독원은 일반예비비 사용을 승인 받음에 따라 7월중에 자본시장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4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임
□ 한편, 이번 증원인력 40명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84명 대비 약 48%에 해당하는 대규모 증원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ㅇ 대규모 조사인력 증원으로 금감원 및 유관기관의 적체사건 신속해소는 물론 향후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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