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0.3.3.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분할 인가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음
◦ 분할대상 : 채권추심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분할방법 :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신용정보(주)가 존속하면서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
◦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 (가칭)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
(NICE Credit Information Service Co., Ltd)
- 자본금 : 100억원
◦ 분할기일 : 2010.2.28.
□ 이에 따라 분할 후 한국신용정보(주)는 신용조회업만을 영위하게 되며, (가칭)한신정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을 영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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