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은 전단지 등 인쇄물을 포함한 보험상품 광고는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확인 후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는 다른 보험광고와 달리 인쇄물은 협회 심의인력 등의 한계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전단지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법 광고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인쇄물 광고에 보험사 준법감시인 날인을 의무화하여 준법감시인 확인 없는 불법 광고물*을 소비자가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 준법감시인 확인절차 없이 일부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자체 제작·배포
ㅇ 준법감시인 확인을 거친 광고물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담당자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업계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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