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제출 예정
ㅇ 하반기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 가능할 전망
□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계좌 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ㅇ 현 시점부터 ISA 제도도입 T/F*를 구성?운영하여 ISA 시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 나갈 예정
* 금융위(주관), 기재부, 금감원, 예탁원, 금융 유관협회,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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