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하여 추진되므로,
ㅇ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
□ 또한,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하여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음
ㅇ 다만, 신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만 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되는 것임
□ 이는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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