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http://moc.krx.co.kr)를 통해 문서 또는 FAX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을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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