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시행일 이전(`12.5.2) 대위변제가 발생한 대출·보증의 경우에도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에 의하여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 될 수 있는가 ?
답변내용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금번 제도개선에 따른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금번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정상적인 여신·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
다만, 신용회복제도(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제도(법원) 등을 활용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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