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리금융공사(KR&C)를 설립하여 부실자산매각 업무를 담당시키는 등 보유자산별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매각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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