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행정예고
2020-12-24 조회수 : 1823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0-12-24 ~ 2021-02-01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7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규정(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안 제3안 제4)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각각 갖추어야 할 인력의 자격에 관한 사항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요건 등을 규정함

 

설명의무(안 제9안 제10별표 3, 별표 4)

금융상품 권유 시 금융소비자에 설명해야할 사항위험등급을 매기는 기준핵심설명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함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안 제11)

대출 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규정함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안 제23)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주기에 관한 사항평가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판매제한·금지명령(안 제29)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금지명령 발동 관련 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 : kant@korea.kr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42,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_제정안(본문).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정행정예고 공고문_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7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_제정안(본문).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표1_4]자료.zip (359 KB) 파일다운로드
[참고2]금소법시행령제정안(별표).pdf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참고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_감독규정_2단비교표.pdf (8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