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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2-24 조회수 : 1301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0-12-24 ~ 2021-02-0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4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35항 및 제9조제124)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2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자우편 : mark1@korea.kr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2100-2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1호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451호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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