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국민·기업의 규제 입증 참여도와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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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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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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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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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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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접수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形事), 행형(行形)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아래 요청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osk10@korea.kr (문의사항 : 02-2100-2802)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