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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
2021-01-19 조회수 : 15104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금년도 금융정책 비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α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그리고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4년간을 뒤돌아보면, 우선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현안기업 부실,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요인도 지속 관리해 왔습니다.

 

금융 분야 전반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 점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산업 등 금융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을 새롭게 인가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등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이 뉴딜, 혁신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디지털금융 확산, 저금리 지속 등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규제와 감독관행도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견고한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점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α 규모의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 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과 민간금융권이 앞으로 5년간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을 함께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 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022년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약 9,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는 40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도 한층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상황반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기조를 견지하면서 지난 4년간 그리고 오늘 발표된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서민금융 재원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경제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정책설계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 및 금융시장 참여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복이 많았던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오는 3월 말 종료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프로그램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가 연장에 나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특히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모두말씀에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결정은 이제 조금 더 이따가 하겠고요.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하셨고 또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시 상환하는 만기연장, 지금까지 만기연장 금액이 35만 건 116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상환 하는 원금상환 유예가 되는 것이 55,00085,0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를 상환유예한 것이 13,0001,5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570억 원의 모수라고 그럴까요, 대출 규모는 약 47,000억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기연장은 35만 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40만 건이 되는데 이 40만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게 아니고 1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게 이자를 유예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탕감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아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꼭 회수를 해야 옥석을 가린다는 부분은 조금은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6조 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정부에서 재정에서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날, 둘째 날 거의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한테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 갚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만나본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자상환이...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렇다면 이자도 같이 가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창구에 계신 분들은 또 그냥 다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은행에 있는, 창구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잘 내고 있는지, 전기료, 전기 사용은 어떤지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컨설팅을 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은행 스스로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도 개인사업자대출119라든지,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실을 줄여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렵고 그런 환경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 수준이고, 또 대부분 많은 차주분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영원히 만기연장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에는 정상화되었으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기 이런 조치들도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정상화될 때도 한 번에 그다음 날 바로 다 갚아라, 이것보다는 아마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이 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연장을 하면 16개월, 1년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안 냈다고 하면 그다음 달부터 새로 낼 이자하고 16개월 치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분할상환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차주분들이 정상화돼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대출정책에 대한 딜레마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을 옥죄는 건 좋은데 실소유자, 청년층이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이 청년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LTV라는 것도 해 봤고, 그다음에 DTI도 했는데 결국은 상환능력 있는 범주 내에서 대출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개인한테 차입하는 분도 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금융기관도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청년들은 소득도 없고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 내 집 마련은 무슨 수로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아주 핀셋으로 그 부분들 하는 것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외국에서 하듯이, 예를 들어서 30,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다운 페이먼트를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면 30년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에도 조금 쓰기는 썼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돈을 빌려, 받는... 대출 받는 분은 아마 고정금리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30~40년의 변동금리라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대출해 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로 대출했다가 또 30~40년 후에 자기가 변동금리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가 한 사람은 고정금리, 한 사람은 변동금리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주느냐, 그 부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 형성되거나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재정에서 해 준다든지, 정책금융에서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 이렇게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금융권 차원에서 하는 것을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추가 대출 질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빚투, ‘빚내서 투자등에 대한 우려로 고액신용대출 조이기에 이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리를 시사했습니다. 최근의 빚투 현상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한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표현이 저는 빚투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물어본다면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능력 범위 내에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생각을 떠나서 누가 봐도 누구나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측면에서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DSR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DTI 이러한 것도 다 소득 범위 내에서,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다 같은 취지일 겁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또 그게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아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청년층이나 저소득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청년층 내 집 마련 같은 데 조금 융통성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저도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15일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입니다. 현재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신지, 공매도 발표는 언제쯤으로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여러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지난번에,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금발심을 했는데, 또 금발심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도 전해져 왔는데, 불법공매도입니다. 불법,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로 봐서는 세게 처벌을 강화했다, 그래서 다시는 불법공매도는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5년은 지금까지는 수기로 이렇게 적었던 것, 예를 들어서 사실은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수기가 아니고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차입 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하고 또 저기... 증권거래소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 여러 가지 다시 또 정치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저희가 이 공모대책일이 315일이니까 아마 예상컨대는 한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이데이터사업에서 하나은행, 삼성카드 등이 탈락한 사례처럼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융업 특성상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사업 본질과 무관한 문제로 심사가 미뤄지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지적하셨다시피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대주주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되는 거냐,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는 너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하나 제기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업이라는 게 일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요즘같이 혁신 서비스나 혁신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그게 다 똑같냐, 하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 금융위 회의 등을 통해 제기돼서, 그렇다면 중단기간을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어느 정도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 간 차별화 필요성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금감원과 합동 T/F를 구성해서 또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편의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있는 법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자펀드 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추진과 올 31,400억 원의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조성 관련입니다.

 

<답변>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년 중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운용사 심사선정 등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런 어떤 자펀드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산업부처,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 해서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커블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사업, 민간이 들어가서 사업하고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해서 하여간 금년 중에 이 사업과 자금이 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이 자펀드 펀드 결성, 그다음에 공모펀드 설립절차, 투자사업 합동을 걸쳐서,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한 3월 중 출시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이것은 그렇게 의욕이 있는 자펀드가 있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절차라는 게 예상같이 될지 몰라서 3월 중에 됐으면 좋겠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러 카드사 포인트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된 제도로 출시 첫 날 서버가 다운됐을 만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하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고, 날카로운 질문만 하다가 금융위를 격려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그동안 아마 금융위원회가 어느 신문사에서 이름을 지어줬던데요. 휴면 자산 3, 일괄조회 3종 세트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동안 휴면 예금 찾아가기, 휴면 보험금 찾아가기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쭉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예금과 보험금은 많은 분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카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드 포인트가 여러 개 뭐, 카드 포인트도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카드 포인트를 이거를 조금만, 조금만 잘라서 합치자니 좀 그렇고,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하자니 불편하고, 아마 그런 불편을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일괄조회하고 이체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해서 시스템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아마 이게 작년도 업무계획에 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제 것 다 회수해서 저는 예금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예금으로 넣었습니다만 주변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제가 잘 모르는 분이 2년 만에 연락 와서 위원장님 카드 포인트 한 거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 문자를 이 카드 포인트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서 시스템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제가 기사, 어느 누구라고 안 하겠지만 어느 기자분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그래도 칭찬하고 싶다, 잘못했는데도 칭찬하고 싶다는 기사를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힘내서, 제가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그랬는데 그분 칭찬... 사무관 칭찬하고 과 칭찬하고, 우리가 그동안 금융위라는 게 맨날 남 규제하고 처벌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3종 세트가 아니라 5종 세트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계나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감독체계 개편은 아시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조직법과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은 처음에 제가 저기 있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독체제 개편은 논의하고 하는 것은 학계든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이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감독정책,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998년 금전과 총괄서기관을 했습니다.

 

그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에서 분리돼 나갔습니다. 그때 분리돼 나갈 때 금융정책국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감독위원회로 금융... 금감위로 분리될 때 재경부에 남을 일, 그다음에 감독위로 나눌 일을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정책이다, 이건 금융정책이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운용 과정에서 좋은 건 서로 하려고 그러고 싫은 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만 BIS 8%라는 가장 은행감독의 가장 기본이 이게 금융정책이냐, 이게 감독정책이냐, 사실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른다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현실에 가서는. 그런 부분을 하나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금융정책이라는 게 조장정책과 감독정책 이렇게 하는데, 금융에 있어서는 조장정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썹시드를 주거나 세제 지원을 주는 것이 금융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조장정책은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 산업도 발전하는 조정정책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금감... 금융위와 금감원에 관계돼서 여러 번 나와서 어떤 식으로 감독체계 개편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금융위 업무를 금감원에 넘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인가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그런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그것은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법제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논의야 뭐 어쨌든 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다른 행정부처, 다른 정부조직법 그런 법 체제 내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그냥 아이디얼하게 학계에서 하듯이 하는 데서는,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하는 것 자체는 뭐 반대하거나 그럴 자체는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12시 전에 온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마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에 들어가면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아마 내일모레 저희가 야외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또 그때 와서 물어보시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모두말씀에 드렸듯이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계속 알려드리는 데에 있어서 계속 노력하겠으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해 주시면 편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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