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투자땐 ‘감점’... 은행평가 바꾼다」제하 기사(이데일리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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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11.23일자「[녹색금융시대]①석탄 투자땐 ‘감점’... 은행 평가 바꾼다」제하의 기사에서,
ㅇ“우리나라가 NGFS에 가입하게 되면 ... (중략) ...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채권은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강제하는 식이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NGFS는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재정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권고안과 가이드를 마련하는 기구입니다.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협의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의체 |
ㅇNGFS에 가입했다고 하여 NGFS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ㅇNGFS 권고안은 기후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
- 구체적으로 고탄소기업 채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NGFS에 가입할 경우, 기후관련 리스크를 금융감독체계에 통합시키는 국제적 논의작업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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