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
구분 | 규정변경예고 | 법률구분 | 규정 |
예고시작 | 2012-09-03 | 예고종료 | 2012-09-06 |
등록일자 | 2012-09-03 | 조회수 | 5713 |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 담당자 | 금융위원회 2156-9912 |
금융위원회 공고 2012-17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 이유
감리위원회의 정부측 대표를 자본시장국장에서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중 1명으로 개정, 정부측 대표의 참석기회를 높여 심도있는 안건검토 및 감리위원회의 논의 활성화를 기대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감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 1명’으로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2호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 글 제목 |
---|---|
이전글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다음글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