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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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1288 |
담당부서 | 은행과 | 담당자 | 신상훈 2156-9814 |
◎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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