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03호
공 시 송 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하기 위해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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