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17호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11.12월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실태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포함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변경(안 제3조)
ㅇ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평가위원에 포함하고, 간사를 혁신행정과장에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
나. 소위별 구성인원 변경(안 제3조의2)
ㅇ 그간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소위별 인원 하한 및 상한을 2~6명에서 3~10명으로 조정
3. 세부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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