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조선비즈는 「금융사, 고객 주민등록번호 제3자에 제공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식별번호의 제공을 금지하고
ㅇ 고객 개인정보 수집시 해당 정보가 마케팅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지 명확히 명기하며,
ㅇ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및 본인 통제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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