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음
ㅇ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19.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ㅇ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금융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임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
□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4.29) >
◈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 중재해야 할 국토부, 금융위도 갈려 |
순서 | 글 제목 |
---|---|
이전글 | 금융위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심리요청한 바 없습니다. (연합뉴스 4.1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다음글 | 금융위는 ‘8.2 부동산 대책’을 소급적용한 유권해석을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비즈 5.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