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소득증빙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과잉대부’ 기준이 500만원 초과에서 3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중략) 금융당국은 ‘대출 원칙대로 만기연장을 하지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대부업 고객의 최대 20% 정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해명내용】
□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인 대부업자 대출시 적용되는 소득증빙 기준금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과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증빙 자료제출 의무는 기존 대출자가 이미 대출받은 금액 이내에서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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