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1.30일자 10면「민간금융 채용비리에 당국이 해임건의?」제하의 기사에서,
ㅇ “채용비리는 금융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혐의가 적발된 금융회사 임원을) 직접 제재 불가”하다고 보도
<해명 내용>
□ “채용비리는 금융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 이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요구 등 관련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임 건의”라는 표현은 관련법상 “해임 권고”, “해임 요구”, “개선(改選) 요구” 등 다양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기술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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