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6월중 시행할 예정으로,
ㅇ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시 LTV규제 예외 허용,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ㆍ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세부 사업시행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 개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중 시행일정 관련 사항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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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시 LTV예외 인정 |
감독규정 개정 |
‘13.6월 |
금융위 |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
사업시행 |
‘13.6월 |
금융위 |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
사업시행 |
‘13.6월 |
금융위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
‘13.6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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