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3.1.16.(水)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영위하는 사업 중 신용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가칭)우리카드를 신설할 예정임
□ 한편, 우리은행은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부문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및 신용카드업 영위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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