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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처리결과 (2)
2018-10-24 조회수 : 8550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case1.  1. 상담개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7급 공채 공무원 면접관으로 가서 12시간을 면접하고 사례로 20만원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상담 결과: 7급 공무원 면접관으로 참석하셨다면 인사혁신처의 요청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사전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면 대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해야 하겠지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case2.  1. 상담개요: 금융위 퇴직공무원 A가 사내 북카페에 만화책을 기증하고 싶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 여부는? (50만원 정도 기증할 것으로 예상)  2. 상담 결과: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연단위로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같은 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른 기부물품의 접수는 허용되므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도서의 기부 접수는 허용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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