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실시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10.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